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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바꾸는 8개의 법 개정안, 최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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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디자인=안혜나 기자.
▲KBS와 MBC. 디자인=안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KBS·MBC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각각 8개씩 쏟아냈다. 8개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과 모두 다르다. 

앞선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미디어 학회 6명, 직능단체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에게 분배하도록 했으며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사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내놓은 8개 법안은 21명의 이사 수를 줄이고 이사 추천권을 조정했다.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사를 13명으로 구성하고, 추천권을 여당 7명 야당 6명에게 줬다. 국민사추위는 빠졌고,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는 포함시켰다. 이는 2016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안과 거의 동일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했던 개정안과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8개 안 중에서는 추천권을 국회에만 줬다는 점에서 기존 개정안 기준 가장 후퇴한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안 역시 이사를 13명으로 구성하지만 이사 추천권은 여야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로 3명, 방송 미디어 학회 3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2명, 근로자 단체 추천 3명,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2명으로 나눴다. 방통위 추천 2명은 방통위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 1대1 추천권으로 볼 수 있다. 국민사추위를 100명 이상 200명 이내 규모로 운영하며, 이사들의 사장 선임 의결은 특별다수제로 했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사 수 13명으로 구성하되, 여야 교섭단체에 5명씩 추천권을 주고 나머지 3명 추천권은 공영방송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 3명을 추천한다. 3곳의 직능단체를 지정했던 기존 개정안의 문제 지적을 반영한 대목으로 보인다. 사장 선임은 특별다수제인데 2회 이상 부결되면 결선투표로 다득표자를 뽑는다. 100명의 국민사추위는 3인 이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사 수를 15명으로 구성한다. 국회 교섭단체들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5명, 방통위가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미디어 학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공영방송사에서 과반 이상 대표성 가진 단체가 보도 제작 기술 등 직종 대표성 고려해 3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사추위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은 최민희 의원과 같다.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구성하는데 국회 교섭단체들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5명, 방통위가 선정한 5개 이상 방송 미디어 학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1명, 공영방송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1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한다. 국민사추위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은 최민희 의원과 같다.  

▲지난 26일 조속한 방송4법 개정을 위한 과방위원 및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26일 조속한 방송4법 개정을 위한 과방위원 및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사 수를 15명으로 구성하는데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5명을 추천한다. 정당별 추천인 수는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의석수를 60으로 나눠 정한다. 잔여 추천인은 소수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한다. 현 22대 국회 의석수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2.85명, 국민의힘은 1.8명이고, 공식에 대입하면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1명, 여권 방통위원이 1명, 야권 방통위원이 2명을 추천하고 공영방송 교섭 대표노조가 2명, 그 외 노조가 1명을 추천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1명, 대한상공회의소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다. 앞선 개정안이 학회 추천이나 시청자위원회 추천 등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를 구성했다면, 노종면 개정안은 인권·경제·법을 대표하는 단체로 중립지대를 구성하려는 모양새다. 사장 선임은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하고, 앞선 의원들이 내걸었던 100명의 국민사추위는 없다. 반면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주요 직원은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구성하는데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방통위가 선정한 3개 이상 방송 미디어 학회가 2명을 추천한다. 또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1명씩 추천권을 갖는다. 국민사추위는 없고 사장 선임은 특별다수제로 뽑는다. 

김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구성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7명을 추천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KBS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며 사장 선임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적용하되 국민사추위는 없다. 이처럼 다양한 개정안이 나온 가운데 최종 대안이 나올 때까지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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