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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주도’ 김용현 : 혐의는 ‘계엄법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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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하상·유승수 변호사)은 29일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오는 30일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왼), 유승수(오) 변호사.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왼), 유승수(오) 변호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인사나누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인사나누는 모습. ⓒ뉴스1

즉,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했으며,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 전대표와 악수를 하고 계엄선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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