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와 ‘국무총리 업무’ 그리고 본연의 ‘부총리 업무’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권한대행자인 최 부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 된다.
2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로써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국무총리의 직무마저 정지됐다.
해당 직무는 최상목 부총리가 이어받게 된다. 이때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길고 긴 이 직함이 실현된 전례는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언급된 적이 있을 뿐이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일호 부총리였다. 다만 황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 이것이 현실화하진 않았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를 보좌·지원하는 조직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다 대행한다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보좌 기관(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보좌 기관(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자연인(최상목 부총리)을 보좌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첫 주가 되자마자 경제·사회·정무·민정수석의 현안 보고를 차례로 받은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필요시 비슷한 보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국무회의 주재’ 업무를 맡게 된다.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국무회의는 각종 법안이 심의·의결되는 중요한 회의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기존 대통령과 총리 보좌 조직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각 파트에서 필요할 때마다 권한대행에 보고를 했다”면서 “대통령실로서의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국조실로서의 업무는 국조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기존대로 업무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부총리로의 보고 편의를 위해 기재부에서 관련한 부가 업무가 생길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업무 과부하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었지만,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20일 가량을 보낸 유일호 전 부총리 역시 공식 외부 일정은 줄이고 국무회의 주재와 기재부 내부 업무 보고 등으로 바쁘게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탄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현실이 됐으니 규정대로 일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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