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에 돌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섬세하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그간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는 2025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할 방침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며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한다.
앞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조직해 하위법령 제·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앞으로도 해당 협의체를 통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입양체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는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절차를 밟은 뒤 개통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2025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입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국가의 입양 수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국가 개입을 찬성하면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입양연대회의 반철진 공동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민간 중심 체계에서 아동 인권 보호가 미흡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반 공동대표는 “새로운 체제에서 입양 부모와 입양대상아동 간의 매칭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칭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과 입양 부모 사이의 심층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 및 당사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관 과정에서 이중 호적 등 과거 해외입양 사례에서 발생했던 기록에 대한 누락될 우려가 있다”며 “입양인들이 자신의 생애 기록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기록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관행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 적용에 앞서 정부는 입양으로 이어지는 아동의 수를 줄이고 원가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입양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뿌리의집 김도현 대표도 본보에 “분리와 상실의 최소화를 통해 아동과 원가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전제 하에 해당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입양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면밀히 고려한 입양 절차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전환되는 만큼 재정 지원, 세심한 지원 체계 개발은 물론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과 관련 위원회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입양 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체계와 기준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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