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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송도 초고층 빌딩 원안대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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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십수 년간 표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초고층 건축물인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가 높이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추진된다. 인접 공항 비행 영향성 연구로 멈춰 섰던 마천루 건설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 청라호수공원 내 청라시티타워는 높이 448m,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랜드마크타워는 103층(420m) 이상 높이로 건설된다.

이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초고층 타워 건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 7월부터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 절차 영향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서울항공청은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 타워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 타워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서 청라시티타워는 김포공항, 랜드마크타워는 인천공항과 각각 인접해 항공기가 체공할 때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 후 다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항공기 실패접근 상승 각도’는 현재 2.5%다.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라시티타워 높이는 448m에서 413m로, 랜드마크타워 높이는 420m에서 395m로 각각 낮춰야 했다.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정에 따라 서울항공청은 1년여간 설계 과정을 거친 후, 내년 말 국토교통부에 비행 절차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항공기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기에 비행 절차 변경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서울항공청의 설명이다.

청라시티타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르면 내달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며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서울항공청에서 청라시티타워와 랜드마크타워의 원안 높이 추진을 위해 비행 절차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조정될 항공기 실패 접근 각도 및 경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안이 도출됐으나, 확실한 대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시티타워와 랜드마크타워 모두 향후 절차들을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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